김세트·한라봉 받았다간 선거법 과태료 폭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선물을 주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무심코 받은 유권자까지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과거 한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공무원들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이를 받은 지역 인사와 주민 등 9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총 5억 9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당진신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