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7개월 ago57년 ago01 mins “기습적으로 손 잡았다” 주장에 “손 떨림 걱정해 접촉한 것 뿐” 반박 재판부 “실제 손 떠는 증상 있었고 행위 전후 특이점 없어…추행 의도 입증 안 돼”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처음 만난 여성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해 피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황석희 ‘성범죄 전력’ 논란에 대학가 비상…교육부, ‘아청법 위반’ 전수 점검 착수Next: ‘2026 경기인성교육협의체’ 구성으로 실효성 높은 학생 인성교육에 힘쓰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