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임세희 기자 = 경기도가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경기도는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시장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특별대책반은 전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불법행위 모니터링부터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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