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1000주’ 삼성증권 배당사고…대법 “국민연금에 18.7억 배상” 1일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스페인 프리미엄 참치 ‘칼보’ 국내 상륙…CJ제일제당 론칭Next: ‘대통령상’ 주인 가린다…전국 e스포츠 최강 지역, ‘천년 고도’ 경주서 결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