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야 누명 벗었다, 법원 “1시간 30분 부풀리려고 위조 납득 어려워”…검찰도 항소 포기, 무죄로 종결 6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야(28·대전하나시티즌)가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야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김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송민호 때문에 인생 꼬였나…‘승진 때문에 담당’ A씨, 직위해제에 징역 1년 구형Next: ‘감은 잡았는데’ 보스, 사실상 ‘라스트 댄스’ 남아…유종의 미 거두고→30일 후라도 복귀 [SS시선집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