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혔다…‘스맨파’ 저스트절크 영제이, 병역법 위반 2심서 징역 1년 2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댄스 크루 저스트절크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히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의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영제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횡성 관광 500만 시대’ 횡성군, 지역축제 연계 ‘군정 홍보 부스’ 순회 운영Next: ‘눈 성형 7번’ 강예원, 여권 사진과 얼굴 달라 자동입국 불일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