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시티 박준형 대표, ‘문신 시술 광고’ 의료법 위반 항소심 무죄 이끌어 5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문신(타투) 및 두피문신(SMP) 관련 산업의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신 시술 광고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문신 시술을 홍보한 행위로 의료법상 의료광고 관련 혐의를 받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디펜딩 챔피언’ 아스널·PSG·인테르, 나란히 출격…프로토 승부식 99회차 발매Next: HEY ‘타율 3할 가보자고!’ 이정후, 4G 연속 안타 행진…SF는 2-5 패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