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폭언 폭로” 전 직원, 2심도 무죄…법원 “허위 입증 안 돼”

    “장우혁 폭행·폭언 폭로” 전 직원, 2심도 무죄…법원 “허위 입증 안 돼”
    [스포츠서울 | 이민주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