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폭언 폭로” 전 직원, 2심도 무죄…법원 “허위 입증 안 돼” 3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민주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축의금 억대’ 쓴 전현무, 드디어 결혼하나…강균성 “다음 주자는 현무 형”Next: 허경환만 남았다…이규한♥솔비 결혼에 “너도 가는구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