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역사 속으로…개 식용 금지법 통과 배경은? 3년 ago57년 ago01 mins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BBC뉴스코리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2024년 상반기 4급 과장급 및 5급 팀장급 승진인사 단행Next: [동정]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에 김자호·김태훈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