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오는 6월부터 의무화 3년 ago57년 ago01 mins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양주시, ‘중개보조원 고용 알림 명판’ 배부Next: 홍천군, 프리지어 본격 출하…새 소득 화훼 작목 육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