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감리업체 영업정지 6개월’ 3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첨단 조선기술 美·韓에 뒤진 中…””기술격차 해소 나서라”” 촉구Next: UCL ‘무관’ 아스널, 14년 만에 8강 진출 …‘더블’ 가능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