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받자

    [당진신문]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당진전통시장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당진신문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