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감나무골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 집중단속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22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충주시, 놀이·체육 결합한 어린이체육공원 조성Next: 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원 내주 투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