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3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조혜련 “‘아나까나’, 가사 수준 미달로 아직도 심의 통과 못해” (놀던언니2…Next: 경기도, 중소 게임개발사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게임 전(全) 분야 ‘자유공모형’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