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유권자 경찰에 고발 3년 ago57년 ago01 mins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때 투표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합덕 축사서 가축분뇨 유출..당진시, 신속 전량회수Next: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불량 피복강관’ 공급 의혹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