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4·10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SNS 게시자 고발 3년 ago57년 ago01 mins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충북도내 3개 대학,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농업대학ㆍ실크로드대학과 MOU 체결Next: 경남 원기종, 서울이랜드와 맞대결서 입대 전 마지막 홈경기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