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결합해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KBS는 TV수신료를 별도로 국민에게 공지하고 징수해야 한다.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되어 30여 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 기여해 왔다. 다만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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