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 5천만원→2심 1천만원…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 안내하며 편법 조장””Next: 에르도안의 줄타기외교, 하마스 이어 5월엔 바이든과 회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