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그동안 전국의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리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단순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혹은 항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도용 및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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