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외국인, 최종 무죄 확정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 “”전화로만 업무 지시””→2심 “”국내 사정 몰라 인식 없었을 수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군산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00만원””Next: [게시판] 안랩, 일본 최대 IT 전시회 참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