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방어 나선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17일 심문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잡혔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황정민·염정아·전혜진 주연 ‘크로스’ 넷플릭스 가나?Next: [연합시론]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무산위기…타결 노력 포기말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