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솎아보기] 디지털 옥외광고 2兆 경제효과… 규제 풀어 경쟁력 키울 것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개정 이전의 법은 50여년 전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단속법’에 기원하는데, 대표적인 규제 법률로 인식되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법과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개정법을 통해 “옥외광고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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