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합의서 안 써주자 목 졸라 기절시킨 40대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동거녀가 폭행 사건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네거티브 전환도 검토””Next: 대구·경북 구름 많고 가끔 비…낮 기온 19∼28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