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기업들 사이에서 화두다. 특히 언론을 응대하는 홍보실을 비롯한 대관 부서들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관련된 언론사 수는 올해 6월 기준 방송사업자 516개, 신문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 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 61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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