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년 ago57년 ago01 mins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 이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덜렁덜렁’ 발언 질타에…국토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Next: 여주시여성단체협의회 스피치 교육 수료식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