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재임중 공적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件 하급심 송부(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6대3으로 “”전직 대통령도 공적 행위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 안돼””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 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퇴근길 도심 한복판 인도돌진 사고에 시민 충격…현장 아수라장Next: 獨 극우 정치인, 나치 구호로 두번째 유죄 판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