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매출 제한 ’10억→12억원’ 2년 ago57년 ago01 mins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출산장려금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최강 몬스터즈’, 최다 연승 도전… 신기록 쏠까 (최강야구)Next: 에어부산, 여름 휴가철 국제선 18개 노선 특가 행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