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승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사업이행 절차 문제없음 증명…공직자 고소 취하해야”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6월 27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임호선 국회의원 “”음성읍에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Next: 추경호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요즘 국민 걱정거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