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차전지 산업 관련 조례’ 정비 3년 ago57년 ago01 mins 충북도의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검찰,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Next: 충북도의회, ‘도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주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