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