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하자 알바생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종업원은 ‘출입관리’ 의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심야시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낮 기온 최고 37도’…대구 신천 물놀이장 오전부터 북적Next: 문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 2만 명 돌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