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주먹 쥔 수습직원 해고, 절차 지키지 않아 ‘무효’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습 직원을 해고하며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의 한 축협이 해고무효 민사소송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세계 바이오 CDMO 매출 4위””Next: 펄어비스 “”프랑스 파리서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소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