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은 ‘과음 안하기’…음주 거듭한 40대 다시 교도소로 2년 ago57년 ago01 mins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받고 가석방…잔여 형기 6개월 복역할 듯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과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으나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사회변화와 과학기술 변화에 빠르게 접목해 나가야” 2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139명 대상 직무연수Next: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 막바지 점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