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상품을 광고주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광고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한국광고주협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광고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시장적’이라며 지난 7일 방송광고의 결합판매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대한 법률 제20조’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청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광고주협회의 의견서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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