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노후신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국회 본의회 통과

    [더페어] 노만영 기자=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8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정무위원회)은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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