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도’ 건설노조 지부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영화 보러 바다로…’삼척 해(海)랑 영화제’ 30∼31일 첫 개최Next: [게시판] 하나은행, 10월 ‘하나플레이리스트 콘서트’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