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패럴림픽] 배드민턴 정재군-유수영, 일본 꺾고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Next: “”딥페이크 피해, 텔레그램만 문제?…수사 시스템도 개선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