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셔놓고 ‘내가 차 몰게’…음주운전 방조 벌금 25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음주 알면서도 차 키 준 책임””…법원, 운전자엔 벌금 700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은행금리, 예금 줄인하 속 대출 한달새 1%p↑…커지는 예대마진Next: 대기업들 ‘밸류업’ 시동…현대차·LG·포스코 참여 공식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