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회사 사장 돈 많대”” 아들 이야기에 금고 턴 아버지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누범기간 범행 아버지 징역 3년 6개월, 범행 방조 아들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솔선수범’…전북도,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식Next: 수협쇼핑, 추석 맞아 수산 선물세트 ‘최대 반값’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