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 상습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도 징역 3~4년

    '초등생 형제 상습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도 징역 3~4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