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 상습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도 징역 3~4년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확 앞두고 논 갈아엎은 충주 농민들…””쌀값 20만원 보장하라””Next: [게시판]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경찰관 등 유공자에 치료비·장학금 전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