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당진신문]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제22대 국선 및 충남도의원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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