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도심서 승용차 타고 위험 운전한 폭주족 벌금 150만원 3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1절 도심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승진 대가 뒷돈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2년6개월Next: 충남신보 김두중 이사장, 시·군 누비며 출연금 확보 총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