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 2년 ago57년 ago01 mins 보호관찰기간 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티파니 코리아, 승일희망재단에 루게릭 병원 기금 1억원 기부Next: [포토]‘살인자ㅇ난감’ 출연 소감 밝히는 손석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