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박정하 의원, 대도시 간주 기준 완화안 공동대표 발의 2년 ago57년 ago01 mins 원주 갑·을 국회의원,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 완화 추진 통과 시 원주·아산·구미·진주 등 4개 지자체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대도시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무주군, 스마트팜 기술 적용 대추방울토마토 실증 재배Next: ‘제이통더비’ 1블록vs2블록, 물러섬 없네…승자는? (랩:퍼블릭)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