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 기준 강화, 360° 스마트 영상센터 운영 등 강화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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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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