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 기준 강화, 360° 스마트 영상센터 운영 등 강화된 종합대책 마련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Next: 경기도, 해양쓰레기 활용한 업사이클 작품 도청 로비에 전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