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다이텍 ‘후원금 쪼개기’받은 혐의 김희국 전의원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Next: 밀양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인근 지자체와 협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