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광주 학동’ 전직 조합장, 조합비리 주요 혐의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의 전직 조합장이 조합 비위 관련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시내·마을버스 기사 이탈 막자’…용인시, 처우개선비 지원Next: “”대왕고래보다 홍게가 중요””…어장 빼앗길 위기에 어민 뿔났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