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2년 ago57년 ago01 mins “”조기대선 가능성…대선후보 예견되는 특정인 겨냥 사전선거운동 해당””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구고법·지법 내주부터 2주간 동계휴정Next: [공식] ‘3년 총액 15억’ 임기영은 계속 KIA맨…“팬들께 미안했다, 이적 생각 NO”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