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선고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포스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5년 연속 1위Next: 대전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원 인상…20만원 지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