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선고

    법원,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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