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서 패소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9일 전직 5·18 부상자회장 황일봉 씨가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주 난방용품 화재 5년간 62건…안전수칙 준수Next: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설맞이 특별 할인 행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